전현희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도입해 민원 신속 처리"

입력 2022-01-17 17:08   수정 2022-01-17 17:0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 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 대상에 형법이 통째로 빠졌다"며 "횡령 배임 등 형법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조세 탈루, 재산 범죄의 유형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것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제한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상을 탈세·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 출연, 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 옴부즈만 대상을 경찰에 이어 올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욕설, 반말 등으로 피의자 권익을 침해하면 옴부즈만이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2019년 검찰 옴부즈만을 권고해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이 되어 왔지만 관계기관 협의에서 번번이 좌절이 되었다"며 "이번에는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아예 법에 규정을 하는 식으로 수사기관 옴부즈만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옴부즈만은 시행이 되어서 실제로 경찰 수사기관에서 권익침해를 받는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경찰청과 권익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약식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사 절차에서 욕설 반말 등으로 피의자 권리 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때에 호소할 기관이 없을 때에 권익위가 있다"며 "민원을 접수받고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권고를 한 경우 경찰청 수용률이 98%"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중대한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권익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정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 투기행위 전수조사의 경우도 국회의원 및 가족의 개인정보제공 및 금융 관련 자료제출 동의를 받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행위 등 구조적·조직적 부패행위 ②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부패 취약분야 ③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선출직 등의 중대한 이해충돌 사건 ④ 기타 사회적 현안 등을 꼽았다.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 공약을 제안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검토 후 실제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과 권익위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주권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200만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상 따라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법 시행 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행동규범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과정과 표준강의안을 배포해 기관별 자체교육에도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권익위원장이 됐지만 선거에 눈돌리지 않고 남은 1년 반 임기를 완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임도원/사진=신경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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